영주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영주(F-5) |
|---|---|
| 구조 | 단일 요건이 아니라 여러 법정 경로 |
| 경로 범주 | 장기 적법 체류, 국민 또는 영주자 가족, 투자, 재외동포, 학력·기술자격·고용, 특별능력·특별공로, 연금 및 별도 고시 경로 |
| 공통 심사 범주 | 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 |
| 국적과의 관계 | 영주 자격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자주 헷갈리는 점
- 영주와 국적
- 영주(F-5)는 체류자격이고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 체류 기간만으로
- 오래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법정 경로에 해당하는지와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 재외동포 이력
- 재외동포(F-4) 체류 이력을 전제로 한 영주 경로가 법령에 있습니다. 다만 F-4 보유 자체만으로 F-5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영주증 관리
- 영주 자격 취득과 영주증의 발급·재발급은 구별합니다. 관련 의무와 기한은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지금까지의 체류 이력과 가족·직업 상황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현재 체류자격과 지금까지의 체류 이력
- 가족 관계와 국적
- 직업, 학력, 투자 여부
- 한국어 학습 이력
추후 제출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소득·재직 관련 서류
- 가족관계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F-5는 여러 법정 경로로 나뉘고 경로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아닙니다. 영주(F-5)는 체류자격이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귀화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안내는 영주 취득요건에 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경로별 요건과 함께 확인합니다.
F-4 체류 이력을 전제로 한 영주 경로가 법령에 있지만, F-4 보유 자체만으로 F-5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