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F-6 체류자격 · 결혼 및 가족 초청

결혼이민

세부 유형 F-6-1F-6-2F-6-3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심사 기관
법무부 · 재외공관
법정 구분
가목 · 나목 · 다목
함께 보는 것
혼인·자녀·체류 사실

결혼이민 비자 요약

결혼이민 비자 요약
공식 명칭결혼이민(F-6)
가목국민의 배우자
나목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다목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 체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심사 범주체류자격 해당성, 입국목적 소명.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성도 확인
K-Biz Visa가 맡는 일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세부 유형

결혼이민(F-6) 세부 유형
코드명칭구분 기준
F-6-1결혼동거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혼인관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F-6-3혼인단절배우자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 불가

세 대상은 법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의 혼인·자녀·체류 사실을 개별로 확인한 뒤 경로를 정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혼인신고와 사증
혼인신고나 초청장 제출은 심사의 시작 자료입니다. 재외공관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양육 대상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법정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양육권 보유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혼인단절 범위
재판상 이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인과 책임 판단은 개별 심사 영역입니다.
초청인의 소득 등
교제와 혼인 의사, 혼인의 법적 성립, 초청인의 소득, 의사소통 등은 법령과 고시상 심사 범주입니다. 적용과 면제는 개별 사정과 그때의 고시에 따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혼인과 가족 관계,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서류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받습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혼인의 성립 시점과 형태
  • 자녀가 있는지와 양육 상황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

추후 제출 서류

  • 혼인 관련 증명서
  • 가족관계 서류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목),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다목)입니다. 법정 대상이 서로 달라 현재 사실관계를 개별로 확인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담 신청하기혼인과 가족 관계, 현재 체류 상태를 알려주시면 확인할 경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