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결혼이민(F-6) |
|---|---|
| 가목 | 국민의 배우자 |
| 나목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 다목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 체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
| 심사 범주 | 체류자격 해당성, 입국목적 소명.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성도 확인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세부 유형
| 코드 | 명칭 | 구분 기준 |
|---|---|---|
| F-6-1 | 결혼동거 | 국민의 배우자 |
| F-6-2 | 자녀양육 | 혼인관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 F-6-3 | 혼인단절 | 배우자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 불가 |
세 대상은 법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의 혼인·자녀·체류 사실을 개별로 확인한 뒤 경로를 정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혼인신고와 사증
- 혼인신고나 초청장 제출은 심사의 시작 자료입니다. 재외공관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자녀양육 대상
-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법정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양육권 보유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 혼인단절 범위
- 재판상 이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인과 책임 판단은 개별 심사 영역입니다.
- 초청인의 소득 등
- 교제와 혼인 의사, 혼인의 법적 성립, 초청인의 소득, 의사소통 등은 법령과 고시상 심사 범주입니다. 적용과 면제는 개별 사정과 그때의 고시에 따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혼인과 가족 관계,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서류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받습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혼인의 성립 시점과 형태
- 자녀가 있는지와 양육 상황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
추후 제출 서류
- 혼인 관련 증명서
- 가족관계 서류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배우자(가목),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목),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다목)입니다. 법정 대상이 서로 달라 현재 사실관계를 개별로 확인합니다.
혼인신고는 심사 자료의 하나입니다. 체류자격 해당성과 입국목적 소명, 결혼동거 목적 사증에서는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목은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에 관한 법정 경로입니다. 해당 여부와 이후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심사합니다.
초청인의 소득과 의사소통 등은 법령·고시상 심사 범주에 있습니다. 적용과 면제는 개별 사정과 그때의 고시에 따라 달라져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