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유학(D-2) |
|---|---|
| 활동 범위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정규과정 교육과 특정 연구 |
| 시간제취업 | 학교 담당자 확인과 사전 허가 대상. 직전 학기 성적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용 시간 차등 |
| 세부 유형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연구 · 교환학생 · 일-학습연계 · 방문학생 |
| 외국인등록 | 91일 이상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 변경신고 | 소속 기관·단체가 바뀌면 등록사항 변경신고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세부 유형
| 코드 | 명칭 | 구분 기준 |
|---|---|---|
| D-2-1 | 전문학사 | 전문학사 정규과정 |
| D-2-2 | 학사유학 | 학사 정규과정 |
| D-2-3 | 석사유학 | 석사 정규과정 |
| D-2-4 | 박사유학 | 박사 정규과정 |
| D-2-5 | 연구유학 | 특정 연구 |
| D-2-6 | 교환학생 | 교환 프로그램 |
| D-2-7 | 일-학습연계 | 일·학습 연계 과정 |
| D-2-8 | 방문학생 | 방문 학생 |
학위 과정과 체류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어느 과정으로 입학하는지부터 정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어학원과의 구분
- D-2는 정규과정 교육을 위한 자격입니다. 한국어 어학원이나 사설 연수는 일반연수(D-4) 범주에서 봅니다.
- 입학 허가와 사증
- 입학 허가는 사증 신청의 시작 자료입니다. 사증 발급은 국적, 재외공관, 제출 자료에 따라 따로 심사합니다.
- 취업 활동
- 영리 활동은 체류자격의 범위 밖입니다. 시간제취업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과 사전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허용 시간의 차이
- 같은 유학(D-2)이라도 과정과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주중 허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방학과 주말의 기준도 과정별로 다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입학하려는 학교와 과정,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실 것
- 입학하려는 학교와 과정
- 학위 과정인지 연수인지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 가족 동반 여부
추후 제출 서류
- 입학허가서
- 최종 학력 증명서
- 재정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2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정규과정입니다. 어학원 연수는 일반연수(D-4) 범주에서 봅니다.
전문학사(D-2-1), 학사(D-2-2), 석사(D-2-3), 박사(D-2-4), 연구(D-2-5),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D-2-7), 방문학생(D-2-8)으로 구분됩니다.
소속 기관이 바뀌면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과정이 달라지면 체류자격 변경 절차도 따로 확인합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과 사전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유학(D-2)은 원칙적으로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을 봅니다.
허용 시간은 과정과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여부로 갈립니다. 기준을 충족한 전문학사·학사 과정은 주중 25시간, 석·박사 과정은 주중 30시간이 기준선이고 미충족이면 더 짧습니다. 인증대학 재학, 성적 우수, 한국어 우수 등 우대 요건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 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대상이 됩니다. 전문분야 활동, 제조·건설 등 일부 업종, 특수형태근로, 파견·도급 관계의 취업은 제한되며 별도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안내 매뉴얼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