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구직(D-10) |
|---|---|
| 세부 유형 | 구직활동 D-10-1 · 기술창업활동 D-10-2 |
| 활동 범위 | E-1~E-7 분야 취업을 위한 연수·구직활동, 또는 법인 창업 준비 |
| 제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E-6 공연업소 종사자 |
| 확인하는 자료 범주 | 구직형은 학력 또는 경력 증명, 창업준비형은 학력과 창업준비계획서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세부 유형
| 코드 | 명칭 | 구분 기준 |
|---|---|---|
| D-10-1 | 구직활동 | E-1~E-7 분야 취업 준비 |
| D-10-2 | 기술창업활동 | 법인 창업 준비 |
구직인지 창업 준비인지에 따라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D-10과 근무
- D-10은 연수·구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실제 취업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요건과 변경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 E-6 공연업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E-6 공연업소 종사자는 D-10의 구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 준비 경로
- 기술창업활동(D-10-2)은 법인 창업 준비를 위한 구분입니다. 구직활동과 확인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목표하는 분야와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목록으로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취업하려는 분야와 직무
- 본인의 학력과 경력
- 창업을 준비한다면 그 계획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학위증과 경력증명서
- 창업준비계획서
- 여권과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서류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10은 연수·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실제 취업 전에는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요건과 변경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구직활동(D-10-1)과 기술창업활동(D-10-2)이 비자포털에 표시됩니다.
구직형은 학력 또는 경력 증명, 창업준비형은 학력과 창업준비계획서가 증빙 범주로 제시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