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기업투자(D-8) |
|---|---|
| 세부 유형 | 법인투자 D-8-1 · 벤처기업 D-8-2 · 개인기업투자 D-8-3 · 기술창업 D-8-4 · FTA전근 D-8-91 |
| 대상 예시 | 해외 모기업에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파견된 필수전문인력. 1억 원 이상 투자자금을 들여와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 |
| 신청 관할 | 신청인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 입국·변경 경로 | 재외공관 사증 · 비자발급인정 · 국내 체류자격 변경. 현재 체류 상태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릅니다. |
| 함께 진행되는 절차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도입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세부 유형
| 코드 | 명칭 | 구분 기준 |
|---|---|---|
| D-8-1 | 법인투자 | 투자 주체와 투자 대상이 법인 |
| D-8-2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 |
| D-8-3 | 개인기업투자 |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 |
| D-8-4 | 기술창업 | 창업 경로 |
| D-8-91 | FTA전근 | 협정에 따른 전근 |
유형별 세부 요건, 제출자료, 최소 금액은 유형을 정한 뒤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로 봅니다.
절차
법인 설립은 KOTRA·외국환은행과 등기소·세무서가, 체류자격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맡습니다.
외국인투자 · 법인 설립
KOTRA · 외국환은행 · 등기소 · 세무서-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금 도입해외 송금 또는 세관 신고 후 휴대반입
- 법인설립등기
- 업종 인허가해당 업종만
-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 신고한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체류자격 · 기업투자(D-8)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경로 결정재외공관 사증 · 비자발급인정 · 국내 변경 중 하나
- D-8 신청 · 심사
- 입국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 외국인등록91일 이상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휴대반입 시 세관 신고서에 적는 목적이 외국인직접투자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순서는 사업 목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1억 원과 10%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D-8 허가 기준은 아니며, 출입국 심사는 투자 구조와 경영 참여, 실제 사업 운영을 따로 봅니다. 1억 원 미만으로도 법인은 세울 수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상 주식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주재(D-7)와의 차이
- 해외 조직과 한국 조직 사이의 주재·전근이면 D-7, 투자와 경영 참여면 D-8입니다. 지점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D-7 경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파견 인력의 직무
-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Invest KOREA가 안내합니다. 파견 관계와 국내에서 맡을 직무를 함께 봅니다.
- 법인 · 지점 · 연락사무소
- 외국인투자 국내법인은 영리활동이 가능하고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법인 지점은 영리활동은 가능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마케팅만 하며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서는 사업 구조와 현재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은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목록으로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 내용과 업종
- 투자인지 파견인지, 그 형태
- 세우려는 국내 조직의 구조
- 현재 국가와 체류 상태,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자금 관련 원본 서류와 거래 내역
- 여권과 신분증 사본
- 계약서 원문
- 가족관계 서류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KOTRA·외국환은행과 등기소가, D-8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각각 심사합니다.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맞는지는 함께 봅니다.
1억 원과 지분 10%는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기준입니다. D-8 심사는 투자 구조, 경영 참여, 실제 사업 운영을 봅니다.
법인투자(D-8-1), 벤처기업(D-8-2), 개인기업투자(D-8-3), 기술창업(D-8-4), FTA전근(D-8-91)입니다. 유형마다 보는 사실이 달라 상담에서 먼저 정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변경, 재외공관 사증, 비자발급인정 가운데 쓸 수 있는 경로를 현재 자격과 입국 방식을 보고 안내합니다.
심사 기간과 허가 여부는 관계 기관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비용은 자사 업무, 관납료, 번역·공증, 다른 분야 전문가 비용을 나눠 안내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KOTRA · Invest KOREA
- 외국환은행
- 등기소
- 세무서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