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D-8 체류자격 · 외국인투자

기업투자

세부 유형 D-8-1D-8-2D-8-3D-8-4D-8-9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창업자의 체류자격입니다.

심사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관할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
함께 진행되는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기업투자 비자 요약

기업투자 비자 요약
공식 명칭기업투자(D-8)
세부 유형법인투자 D-8-1 · 벤처기업 D-8-2 · 개인기업투자 D-8-3 · 기술창업 D-8-4 · FTA전근 D-8-91
대상 예시해외 모기업에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파견된 필수전문인력. 1억 원 이상 투자자금을 들여와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
신청 관할신청인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입국·변경 경로재외공관 사증 · 비자발급인정 · 국내 체류자격 변경. 현재 체류 상태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릅니다.
함께 진행되는 절차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도입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Biz Visa가 맡는 일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세부 유형

기업투자(D-8) 세부 유형
코드명칭구분 기준
D-8-1법인투자투자 주체와 투자 대상이 법인
D-8-2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
D-8-3개인기업투자법인이 아닌 개인기업
D-8-4기술창업창업 경로
D-8-91FTA전근협정에 따른 전근

유형별 세부 요건, 제출자료, 최소 금액은 유형을 정한 뒤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로 봅니다.

절차

법인 설립은 KOTRA·외국환은행과 등기소·세무서가, 체류자격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맡습니다.

외국인투자 · 법인 설립

KOTRA · 외국환은행 · 등기소 · 세무서
  1.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투자금 도입해외 송금 또는 세관 신고 후 휴대반입
  3. 법인설립등기
  4. 업종 인허가해당 업종만
  5.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6. 법인계좌 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최초 신고한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체류자격 · 기업투자(D-8)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1. 경로 결정재외공관 사증 · 비자발급인정 · 국내 변경 중 하나
  2. D-8 신청 · 심사
  3. 입국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4. 외국인등록91일 이상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법인 설립 (Invest KOREA 안내 순서) 체류자격 해당할 때만 생기는 단계

휴대반입 시 세관 신고서에 적는 목적이 외국인직접투자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순서는 사업 목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1억 원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 인정 기준 금액
10%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비율. 두 기준 모두 D-8 허가 기준이 아닙니다
1억 원과 10%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D-8 허가 기준은 아니며, 출입국 심사는 투자 구조와 경영 참여, 실제 사업 운영을 따로 봅니다. 1억 원 미만으로도 법인은 세울 수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상 주식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재(D-7)와의 차이
해외 조직과 한국 조직 사이의 주재·전근이면 D-7, 투자와 경영 참여면 D-8입니다. 지점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D-7 경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파견 인력의 직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Invest KOREA가 안내합니다. 파견 관계와 국내에서 맡을 직무를 함께 봅니다.
법인 · 지점 · 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 국내법인은 영리활동이 가능하고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법인 지점은 영리활동은 가능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마케팅만 하며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서는 사업 구조와 현재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은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목록으로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 내용과 업종
  • 투자인지 파견인지, 그 형태
  • 세우려는 국내 조직의 구조
  • 현재 국가와 체류 상태,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자금 관련 원본 서류와 거래 내역
  • 여권과 신분증 사본
  • 계약서 원문
  • 가족관계 서류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KOTRA·외국환은행과 등기소가, D-8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각각 심사합니다.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맞는지는 함께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KOTRA · Invest KOREA
  • 외국환은행
  • 등기소
  • 세무서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외국환거래법

상담 신청하기사업 계획과 현재 체류 상태를 알려주시면 먼저 볼 유형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