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기타(G-1) |
|---|---|
| 정의 | 다른 체류자격의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성격 | 법령상 단일 목적·단일 요건으로 정해진 체류자격이 아님 |
| 취업 활동 | 체류자격 자체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하위유형과 허가 여부에 따라 다름 |
| K-Biz Visa 취급 | 체류 사유를 확인한 뒤 맡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 |
세부 유형
| 코드 | 명칭 |
|---|---|
| G-1-1 | 산업재해 |
| G-1-2 | 질병·사고 |
| G-1-5 | 난민신청자 |
| G-1-6 | 인도적체류자 |
| G-1-7 | 사고사망 |
| G-1-9 | 임신·출산 인도적체류 |
| G-1-10 | 장기치료 |
| G-1-11 | 성폭력피해 |
위 목록은 공식 문서에서 이름이 확인된 제도 예시입니다. G-1의 전체 하위유형이나 K-Biz Visa가 맡는 업무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담·대행 범위는 체류 사유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단일 목적 아님
- 기타(G-1)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포괄 체류자격입니다. 산재나 치료 같은 목적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취업은 자동이 아님
- 체류자격이 기타(G-1)라고 해서 취업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위유형과 허가 여부를 따로 봅니다.
- 난민신청자의 취업
-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자동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위유형의 취업 여부는 이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예시일 뿐인 하위유형
- 공식 문서에서 이름이 확인된 하위유형은 일부입니다. 유형별 대상·서류·체류기간·취업 여부는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서류 대신 지금 한국에 머무르려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실 것
- 체류하려는 이유와 현재 상황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 관련 기관과의 관계(의료기관·수사기관 등)
- 취업이 필요한지 여부
추후 제출 서류
-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 현재 체류자격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체류자격의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위한 포괄 체류자격입니다. 산업재해, 질병·사고, 장기치료처럼 이름이 확인된 사례가 있지만 단일 목적의 체류자격은 아닙니다.
체류자격이 기타(G-1)라고 해서 취업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위유형과 허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지금 한국에 머무르려는 이유와 상황을 먼저 봅니다. 해당하는 하위유형과 절차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