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영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무역경영(D-9) |
|---|---|
| 파견 활동 | 수입기계 설치·보수, 조선·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활동. 포털은 이를 수출설비(D-9-2)·선박설비(D-9-3)로 표시합니다. |
| 그 밖의 활동 | 회사를 세워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도 D-9에 포함됩니다. |
| 세부 유형 | 수출설비 D-9-2 · 선박설비 D-9-3 · 무역고유거래 D-9-1 · 경영영리사업 D-9-4 |
| 법정 제외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 기업투자(D-8) 해당자 |
| 신청 관할 |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 K-Biz Visa 취급 | 수출설비(D-9-2)·선박설비(D-9-3) 파견 상담 |
세부 유형
| 코드 | 명칭 | 구분 기준 |
|---|---|---|
| D-9-2 | 수출설비 |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
| D-9-3 | 선박설비 |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감독 |
| D-9-1 | 무역고유거래 |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아 하는 무역 |
| D-9-4 | 경영영리사업 | 회사 경영과 영리사업 |
위 목록은 법정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K-Biz Visa는 수출설비(D-9-2)·선박설비(D-9-3) 파견을 중심으로 상담합니다. 무역고유거래(D-9-1)·경영영리사업(D-9-4)의 업무 가능 여부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파견과 기술지도
- 설치·보수나 제작 감독을 위한 파견은 초청을 전제로 하는 기술지도(E-4)와 활동 목적, 파견·초청 관계, 계약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구조로 나눠 봅니다.
- 파견과 단기 출장
- 설치나 감독을 유상으로 수행하는 활동은 단기방문(C-3)의 비영리 범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익 목적의 파견은 무역경영(D-9) 또는 단기취업(C-4) 등 사실관계에 맞는 경로를 봅니다.
- 투자인지 경영인지
- 기업투자(D-8) 해당자는 D-9의 법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투자 구조로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투자(D-8), 회사를 세워 경영하거나 무역·영리사업을 하면 무역경영(D-9)을 먼저 봅니다.
- 국내 채용과의 경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D-9의 법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회사와의 채용 관계라면 해당 취업 체류자격을 봅니다.
- 활동별 자료 차이
- 무역, 수출설비, 선박설비, 회사경영은 각각 다른 자료 범주가 제시됩니다. 사업체 등록, 계약과 파견·재직 관계, 사업자금과 사업장, 납세 자료가 활동과 신청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파견받는 국내 기관, 설비·선박 관련 계약과 활동 내용을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목록으로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한국에서 하려는 활동과 업종
- 해외 소속 회사와 국내 파견 기관의 관계
- 국내 사업장과 거래 구조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사업체 등록 서류
- 계약서와 파견·재직 자료
- 사업자금 도입 자료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기계 설치·보수나 조선·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포털은 이를 수출설비(D-9-2)·선박설비(D-9-3)로 표시합니다.
D-9는 국내 기관에 파견돼 설치·보수·감독 업무를 하는 경로이고, E-4는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기술을 제공하는 경로입니다. 활동 목적과 파견·초청 관계, 계약 구조로 나눠 봅니다.
설치나 감독을 유상으로 수행하는 활동은 단기방문(C-3)의 비영리 범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D-9 또는 단기취업(C-4) 등 별도 경로를 검토합니다.
D-8은 외국인투자 구조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로이고, D-9는 회사를 세워 경영하거나 무역·영리사업을 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의 경로입니다. 기업투자(D-8) 해당자는 D-9의 법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수출설비(D-9-2), 선박설비(D-9-3), 무역고유거래(D-9-1), 경영영리사업(D-9-4)이 비자포털에 표시됩니다. K-Biz Visa는 수출설비·선박설비 파견을 중심으로 상담하며, 무역업·회사 경영의 업무 가능 여부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D-9의 법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관계라면 해당 취업 체류자격의 요건을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