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요약
| 다루는 범위 | 사업 구조 선택부터 투자신고, 자금 도입, 법인·사업자 절차, 관련 체류자격 검토까지 |
|---|---|
| 시작점 | 비자 코드가 아니라 사업 목적, 투자 주체, 자금·사업 구조 |
| 투자 인정 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금액·지분 기준. 체류자격 허가 기준과는 별개 |
| 체류자격 구분 | 기업투자(D-8), 주재(D-7), 수출설비·선박설비 파견을 포함한 무역경영(D-9), 기술지도(E-4)를 사업 목적과 계약 관계에 따라 구분 |
| K-Biz Visa가 맡는 일 | D-8·D-7·E-4와 D-9 수출설비·선박설비 파견의 서류 작성과 출입국 접수. 등기·세무는 법무사·세무사와 일정 조율 |
관련 체류자격
외국인투자와 파견 분류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코드마다 대상과 제외 범위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 체류자격
파견 체류자격
해외 조직에서의 파견, 수출설비·선박설비 관련 업무, 초청에 따른 기술 제공을 계약과 활동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구조와 본인의 역할에 따라 갈립니다.
절차
순서는 사안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마다 담당 기관과 자료가 다릅니다.
설립·투자 절차
신고기관 · 등기소 · 세무서- 구조 선택법인·지점·연락사무소·개인사업 가운데 사업 목적에 맞는 구조
- 투자신고투자 주체와 구조, 신고에 필요한 자료
- 자금 도입송금 경로와 자금 출처 자료의 일관성
- 법인등기등기 절차의 담당 주체 구분
- 사업자등록사업장과 업종 자료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투자와 법인 자료 기준
체류 절차
재외공관 ·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자격 검토사업 구조와 본인의 역할에 맞는 코드 판단
- 사증 또는 변경 신청현재 체류 상태에 따라 경로가 다름
- 입국 후 체류 절차외국인등록과 이후 체류 관리 일정
법인 설립과 체류자격 허가는 별개의 심사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설립과 체류자격
-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과 체류자격 허가는 별개의 심사입니다. 투자 구조, 자금 도입, 사업 자료를 신청 시점의 기준과 함께 봅니다.
- 금액 기준의 성격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금액·지분 기준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넘겼다고 체류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구조에 따른 경로 차이
-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는 법적 성격과 영리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구조를 정한 뒤에 체류자격과 절차를 맞춥니다.
- 역할과 비용의 경계
- 고객이 준비할 자료, 관납료, 번역·공증, 세무·등기·법률 협업 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맡기기로 하시면 K-Biz Visa 수수료와 나눠 미리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민감한 파일 대신 사업의 기본 구조와 현재 상황만 알려주세요. 제출 서류 목록은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현재 국가와 체류자격
- 사업 목적·업종·예정 사업 형태
- 투자 주체와 자금 준비 상황
- 사업장과 시작 희망 시점
추후 제출 서류
- 자금 출처와 송금 경로 자료
- 법인·사업자 절차 관련 서류
- 사업 계획 관련 자료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과 기업투자(D-8)는 별도 절차입니다. 투자 구조, 자금 도입, 사업 자료와 신청 시점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기업투자(D-8)와 무역경영(D-9)은 법정 대상이 다릅니다. D-9에는 회사 경영·무역의 필수 전문인력과 수출설비·선박설비 관련 파견이 포함되며, D-8 해당자와 국내 채용자는 제외됩니다. K-Biz Visa는 D-9 가운데 수출설비·선박설비 파견을 맡습니다.
해외 조직에서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으로 파견되는 관계라면 주재(D-7)를 먼저 봅니다. 파견 전 근무 이력과 국내에서 맡을 직무를 함께 봅니다.
초기 문의에서는 민감한 파일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제출 방법은 검토 범위를 정한 뒤 알려드립니다.
첫 상담과 가능 여부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맡기기로 하시면 K-Biz Visa 수수료와 관납료, 번역·공증, 법무사·세무사 비용을 나눠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KOTRA Invest KOREA
- 대한민국 비자포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국세청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