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취업·고용 허브

외국인 직원 채용부터 체류 관리까지 회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준비하실 것은 사업자등록증처럼 회사 명의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신청서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는 K-Biz Visa가 쓰고, 출입국 접수와 직원별 체류 만료일 관리까지 맡습니다.

관할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 고용노동부
회사의 의무
고용변동 신고
대표 체류자격
특정활동(E-7) · 구직(D-10)

기업 고용·체류 요약

기업 고용·체류 요약
다루는 범위채용 계획과 자격 검토, 입사·배치, 재직 중 변경·연장, 퇴직과 가족 체류
시작점직무와 계약, 근무처, 후보자의 현재 체류자격이 서로 맞는지
역할 구분회사가 준비할 자료와 외국인이 갖춰야 할 사실관계는 서로 다름
고용주 신고고용변동이 생기면 법정 기간 안에 신고. 외국인 본인의 체류 절차와는 별개
K-Biz Visa가 맡는 일E-7-1·E-7-2·E-7-3·E-7-4·D-10 서류 작성과 출입국 접수, 직원별 체류 만료일 관리, 고용 변동 신고, 정기 자문

관련 체류자격

취업·고용 분류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같은 고용이라도 직무와 활동에 따라 코드가 갈립니다.

직종별 지정 기준과 요구 자료는 코드마다 다릅니다.

절차

회사의 인사 일정과 직원의 체류 일정을 한 표로 맞춰 둡니다.

채용 전

회사 · 후보자
  1. 채용 계획직무, 근무지, 계약 조건과 후보자의 현재 상태
  2. 자격 검토직무와 체류자격, 회사 자료의 연결

입사 후

회사 · 출입국·외국인관서
  1. 입사·배치계약과 실제 근무 장소·업무의 일치
  2. 재직 중 관리직원별 만료일을 관리하고 연장 서류를 미리 준비
  3. 변경·연장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과 추가자료 요청
  4. 퇴직·전직·가족고용관계 종료 뒤의 신고와 다음 체류 절차

회사의 신고 의무와 외국인 본인의 신청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신고와 신청
회사가 고용변동을 신고했다고 외국인의 체류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처 변경, 자격 변경, 기간 연장은 본인이 따로 신청합니다.
직무와 코드
같은 회사에 채용하더라도 직무와 활동에 따라 특정활동(E-7)의 세부 구분이 갈립니다.
구직 자격의 범위
구직(D-10)은 정해진 분야의 구직·연수 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채용이 성립하면 해당 활동자격으로의 변경 절차를 봅니다.
임금·규모 기준
임금요건과 연간 발급규모는 공고가 정한 적용기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특정 숫자로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직무와 계약 조건, 후보자의 현재 체류 상태만 알려주세요. 제출 서류 목록은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채용하려는 직무와 근무지
  • 계약 형태와 기간
  • 후보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경력
  • 입사 희망 시점과 가족 동반 여부

추후 제출 서류

  • 고용계약서
  • 회사 사업자 관련 서류
  • 학력·경력 증명 자료
  •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경력, 맡을 직무와 근무지, 회사 자료를 함께 놓고 어느 체류자격 기준으로 볼지 나눕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담 신청하기채용하려는 직무와 직원의 현재 체류 상태를 알려주시면, 회사가 준비할 서류와 K-Biz Visa가 맡을 일을 나눠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