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비자 가이드 · 취업 및 고용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으로 일하다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금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으로 일하며 체류자격을 바꿀 방법을 찾는 분이 보는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E-9·E-10·H-2 체류이력이 있는 등록외국인이 점수요건을 함께 평가받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안내합니다.

심사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전환 대상 자격
E-9·E-10·H-2 체류이력
K-Biz Visa 취급
E-7-4 전환만 상담

E-9·E-10과 E-7-4, 한눈에 비교

E-9·E-10과 E-7-4, 한눈에 비교
E-9 공식 명칭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지정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체류자격
E-10 공식 명칭선원취업. 지정된 사업자와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선원법상 부원으로 일하는 체류자격
E-7-4 공식 명칭특정활동(E-7)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세부구분
전환 조건의 구조최근 일정 기간 내 E-9·E-10·H-2로 정해진 기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 점수요건을 함께 평가받는 제도
K-Biz Visa 취급E-9·E-10 신청 대행은 하지 않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만 상담

자주 헷갈리는 점

체류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해진 기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점수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점수표와 가점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E-9와 E-10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를, 선원취업(E-10)은 선원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별개의 체류자격입니다. 두 자격 모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에서 보는 체류이력 범주에 들어가지만, 신청 자격 자체의 요건과 소관 절차는 다릅니다.
이직 이력이 있어도 근무기간을 살펴봅니다
휴업·폐업·부당처우 등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받는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해당 사유와 증빙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지금까지의 체류이력과 근무 이력을 알려주세요. 점수 관련 자료 목록은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현재 체류자격(E-9 또는 E-10)과 등록 여부
  • E-9·E-10·H-2로 근무한 기간과 근무처
  • 이직 이력이 있다면 그 사유
  • 한국어 능력 관련 이력

추후 제출 서류

  • 체류이력 증명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선원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빙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iz Visa는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안내는 E-9·E-10·H-2 체류이력이 있는 등록외국인이 점수요건을 함께 평가받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전환 상담은 숙련기능인력(E-7-4)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담 신청하기E-9·E-10·H-2 체류이력과 근무 이력을 알려주시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에서 확인할 점수 범주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