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비자 정보

K-Biz Visa가 발급을 돕는 18개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부터 영주까지 7개 분류로 나눴습니다. 코드를 고르면 대상과 절차, K-Biz Visa가 맡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방문(C-3)은 가족 초청과 행사·거래처 방문 두 곳에 표시합니다.

비자 코드·명칭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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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D-8 상담 가능

기업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창업자의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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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고용

E-7-1 상담 가능

전문직 취업

공식 명칭: 전문인력(E-7-1)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 가운데 전문인력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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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상담 가능

준전문인력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특정활동(E-7) 가운데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담당 업무가 어느 지정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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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상담 가능

일반기능인력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특정활동(E-7) 가운데 일반기능인력으로 구분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담당 업무가 어느 지정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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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상담 가능

숙련기능인력

E-9·E-10·H-2 체류이력을 가진 사람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의 점수요건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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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상담 가능

구직

E-1~E-7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연수·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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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D-4 상담 가능

일반연수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연수 또는 연구활동을 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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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상담 가능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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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D-7 상담 가능

주재 (지사 파견)

공식 명칭: 주재(D-7)

해외 조직에서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체류자격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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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상담 가능

무역경영 (수출설비·선박설비 파견)

공식 명칭: 무역경영(D-9)

수입기계 설치·보수를 하거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을 감독하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는 사람, 또는 회사를 세워 경영하거나 무역 등 영리사업을 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의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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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상담 가능

기술지도

자연과학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체류자격입니다. 수입기계 설치·보수나 선박·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해 국내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는 무역경영(D-9)에서 별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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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및 영주

F-2-7 상담 가능

점수제 우수인재

나이·학력·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는 거주(F-2)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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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상담 가능

장기체류

장기간 계속 체류하며 생활 근거지를 국내에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F-2)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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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상담 가능

영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으로, 여러 법정 경로가 각각 다른 요건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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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가족 초청

F-6 상담 가능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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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상담 가능

가족동반

공식 명칭: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해당자 가운데 법정 제외를 뺀 주체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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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상담 가능

단기 초청

공식 명칭: 단기방문(C-3)

가족·친지 방문, 국제행사·대규모 회의 참석, 시장조사·업무연락 같은 단기 상용 활동처럼 보수를 받지 않는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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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3 상담 가능

국제행사·거래처 방문

공식 명칭: 단기방문(C-3)

가족·친지 방문, 국제행사·대규모 회의 참석, 시장조사·업무연락 같은 단기 상용 활동처럼 보수를 받지 않는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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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상담 가능

기타

다른 체류자격의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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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상담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세요

코드를 확인했다면 이제 현재 체류, 사업·고용 계획과 준비된 자료를 알려주세요. 취급 범위와 다음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08-19 ·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