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창업자의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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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창업자의 체류자격입니다.
상세 보기 →공식 명칭: 전문인력(E-7-1)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 가운데 전문인력 구분입니다.
상세 보기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특정활동(E-7) 가운데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담당 업무가 어느 지정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세 보기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특정활동(E-7) 가운데 일반기능인력으로 구분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담당 업무가 어느 지정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세 보기 →E-9·E-10·H-2 체류이력을 가진 사람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의 점수요건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상세 보기 →E-1~E-7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연수·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상세 보기 →공식 명칭: 주재(D-7)
해외 조직에서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체류자격군입니다.
상세 보기 →공식 명칭: 무역경영(D-9)
수입기계 설치·보수를 하거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을 감독하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는 사람, 또는 회사를 세워 경영하거나 무역 등 영리사업을 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의 체류자격입니다.
상세 보기 →자연과학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체류자격입니다. 수입기계 설치·보수나 선박·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해 국내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는 무역경영(D-9)에서 별도로 봅니다.
상세 보기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상세 보기 →공식 명칭: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해당자 가운데 법정 제외를 뺀 주체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상세 보기 →공식 명칭: 단기방문(C-3)
가족·친지 방문, 국제행사·대규모 회의 참석, 시장조사·업무연락 같은 단기 상용 활동처럼 보수를 받지 않는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상세 보기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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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준일 2026-08-19 ·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