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D-4 체류자격 · 유학

일반연수

세부 유형 D-4-1D-4-2D-4-3D-4-5D-4-6D-4-7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연수 또는 연구활동을 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심사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함께 진행되는 절차
외국인등록 · 변경신고
비자발급인정서
D-4-1만 발급 가능

일반연수 비자 요약

일반연수 비자 요약
공식 명칭일반연수(D-4)
활동 범위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의 교육·연수·연구활동
시간제취업어학연수는 체류자격 변경일 또는 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사전 허가 대상
제외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 유학(D-2)·기술연수(D-3) 해당자
비자발급인정서D-4-1 대학부설어학원연수만 발급 가능 체류자격으로 열거
외국인등록91일 이상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K-Biz Visa가 맡는 일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세부 유형

일반연수(D-4) 세부 유형
코드명칭구분 기준
D-4-1대학부설어학원연수대학 부설 어학원
D-4-2기타기관연수그 밖의 인정 기관
D-4-3초중고생초·중·고 과정
D-4-5한식조리연수한식 조리 연수
D-4-6사설기관연수사설 기관 연수
D-4-7외국어연수외국어 연수

연수 기관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연수를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사설학원 전체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대상입니다. 사설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D-4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수의 경계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D-4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보수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범위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가능 체류자격으로 열거된 것은 D-4-1입니다. 다른 세부 유형은 따로 확인합니다.
연수 후 진학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위과정에 입학하면 활동 목적이 달라집니다. 유학(D-2)으로 옮기려면 별도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와 신청 시점을 따로 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연수 기관과 과정, 보수 여부를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실 것

  • 연수받으려는 기관과 과정
  • 연수 기간
  • 보수를 받는지와 그 성격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연수 허가 또는 등록 서류
  • 기관 관련 서류
  • 재정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2는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과 특정 연구이고, D-4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의 교육·연수·연구활동입니다. D-2 해당자는 D-4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담 신청하기연수 기관과 과정을 알려주시면 확인할 경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