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일반연수(D-4) |
|---|---|
| 활동 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의 교육·연수·연구활동 |
| 시간제취업 | 어학연수는 체류자격 변경일 또는 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사전 허가 대상 |
| 제외 |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 유학(D-2)·기술연수(D-3) 해당자 |
| 비자발급인정서 | D-4-1 대학부설어학원연수만 발급 가능 체류자격으로 열거 |
| 외국인등록 | 91일 이상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세부 유형
| 코드 | 명칭 | 구분 기준 |
|---|---|---|
| D-4-1 | 대학부설어학원연수 | 대학 부설 어학원 |
| D-4-2 | 기타기관연수 | 그 밖의 인정 기관 |
| D-4-3 | 초중고생 | 초·중·고 과정 |
| D-4-5 | 한식조리연수 | 한식 조리 연수 |
| D-4-6 | 사설기관연수 | 사설 기관 연수 |
| D-4-7 | 외국어연수 | 외국어 연수 |
연수 기관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연수를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사설학원 전체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대상입니다. 사설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D-4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보수의 경계
-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D-4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보수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 비자발급인정서 범위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가능 체류자격으로 열거된 것은 D-4-1입니다. 다른 세부 유형은 따로 확인합니다.
- 연수 후 진학
-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위과정에 입학하면 활동 목적이 달라집니다. 유학(D-2)으로 옮기려면 별도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와 신청 시점을 따로 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연수 기관과 과정, 보수 여부를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실 것
- 연수받으려는 기관과 과정
- 연수 기간
- 보수를 받는지와 그 성격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연수 허가 또는 등록 서류
- 기관 관련 서류
- 재정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2는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과 특정 연구이고, D-4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의 교육·연수·연구활동입니다. D-2 해당자는 D-4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D-4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보수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기타기관연수(D-4-2), 초중고생(D-4-3), 한식조리연수(D-4-5), 사설기관연수(D-4-6), 외국어연수(D-4-7)가 표시됩니다.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와 외국어연수(D-4-7)는 체류자격 변경일 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대상이 됩니다. 학교 담당자의 확인과 사전 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학연수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을 봅니다.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주중 20시간이 기준선이고, 미충족이면 더 짧습니다. 기준은 안내 매뉴얼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학위과정 입학 자료를 갖추고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신청 시점과 필요한 자료는 학교와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