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기술지도(E-4) |
|---|---|
| 활동 범위 | 자연과학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 기술의 제공 |
| 전제 |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초청 |
| 관련 경로와의 경계 | 수입기계 설치·보수나 조선·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한 파견은 무역경영(D-9), 수익 목적의 단기 기술 제공은 단기취업(C-4) 범위와 겹칠 수 있어 활동 목적과 계약 구조로 구분합니다. |
| 확인하는 자료 범주 | 기술도입·용역 수출입·방위산업 관련 입증, 계약, 사업장 자료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자주 헷갈리는 점
- 기술직 전체
- 기술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만으로 E-4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청 관계와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 설치·보수·감독 업무
- 수입기계 설치·보수나 조선·산업설비 제작 감독 업무는 자동으로 E-4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기관에 파견돼 근무하는 구조라면 무역경영(D-9)의 수출설비(D-9-2)·선박설비(D-9-3)를 함께 봅니다.
- 초청 관계
-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초청이 전제입니다. 초청 주체와 계약을 먼저 정리합니다.
- 단기 취업과의 경계
- 수익 목적의 단기 기술 제공은 단기취업(C-4) 범위와 겹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만으로 자격을 정하지 않고 활동 목적과 계약 구조로 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서류 대신 소속 기관과 담당 업무,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목록으로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소속하려는 기관과 담당 업무
- 계약의 형태와 기간
- 본인의 학력과 경력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고용계약서 원본
- 학위증과 경력증명서
- 기관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청 관계와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계약 구조를 함께 봅니다.
국내 기관에 파견돼 수입기계를 설치·보수하거나 조선·산업설비 제작을 감독하는 구조라면 무역경영(D-9)의 수출설비(D-9-2)·선박설비(D-9-3)를 먼저 봅니다. 단순 설치·보수 업무 전체가 자동으로 E-4가 되지는 않습니다.
체류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익 목적의 단기 기술 제공은 단기취업(C-4)과 겹칠 수 있어 활동 목적과 계약 구조를 함께 봅니다.
기술도입·용역 수출입·방위산업 관련 입증, 계약, 사업장 자료가 증빙 범주로 제시됩니다.
기술도입과 용역 수출입 등도 범주에 포함됩니다. 어떤 관계로 기술을 제공하는지를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