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단기방문(C-3) |
|---|---|
| 활동 범위 | 관광·통과·요양·친지방문·행사/회의·일반연수 등 비영리 목적의 90일 이내 체류 |
| 비자포털 표시 세부 유형 | 단기일반(C-3-1)·단체관광등(C-3-2)·일반상용(C-3-4)·협정단기상용(C-3-5)·단기상용(C-3-6)·동포방문(C-3-8)·일반관광(C-3-9)·순수환승(C-3-10). 포털의 분류 참고 정보이며 K-Biz Visa의 업무 목록은 아닙니다. |
| 취업 활동 | 보수를 받는 취업 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
| K-Biz Visa가 맡는 일 | 가족·친지 초청, 국제행사·회의 참석과 거래처 방문의 초청 서류 작성 |
가족·친지 초청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단기방문(C-3)의 비영리 활동범위 중 하나입니다. 공식 재외공관 안내에는 이 목적을 단기일반(C-3-1)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신청인의 국적과 관할 재외공관에 따라 다릅니다. 한 공관의 서류 안내를 다른 나라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의 목적과 사실관계는 실제와 다르게 적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은 이 자료로 방문 목적을 심사합니다.
국제행사·거래처 방문
공식 재외공관 안내에는 한국의 행사나 대규모 회의 참석을 단기일반(C-3-1)으로,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같은 단기 상용 활동을 일반상용(C-3-4)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세부유형과 준비자료는 방문 목적, 보수 여부, 신청인의 국적·거주지와 관할 공관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수익 목적으로 직접 작업하는 설치·보수, 감독 업무는 단기방문(C-3)의 비영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는 무역경영(D-9)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봅니다.
사증면제나 K-ETA는 단기방문(C-3)과 별도 분류입니다. 적용 여부는 국적과 입국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 행사·대규모 회의 참석: 단기일반(C-3-1) 사례
-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일반상용(C-3-4) 사례
자주 헷갈리는 점
- 두 가지 목적
- 가족·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석, 거래처 방문은 목적과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부유형을 확인합니다. 가족방문과 행사 참석이 같은 단기일반(C-3-1)로 안내되는 공관 사례도 있습니다.
- 설치·감독 업무
- 수익 목적으로 직접 작업하는 설치·보수, 감독 업무는 단기방문(C-3)의 비영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는 무역경영(D-9)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검토합니다.
- 서류는 공관마다 다름
- 가족·친지 방문에 필요한 자료는 신청인의 국적과 관할 재외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공관의 안내를 모든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증면제·K-ETA
- 사증면제나 K-ETA는 단기방문(C-3)과 별도 분류입니다. 국적과 입국 목적을 보지 않고 하나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방문 목적과 국적을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실 것
- 방문 목적(가족·친지 또는 행사·거래처)
- 초청인과의 관계 또는 초청 회사
- 국적과 여권 발급국
- 체류 예정 기간과 일정
추후 제출 서류
- 초청 관련 자료
-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단기방문(C-3)의 비영리 활동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재외공관은 가족·친지 방문과 행사·회의 참석을 단기일반(C-3-1),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을 일반상용(C-3-4) 사례로 안내합니다. 실제 세부유형은 국적·거주지와 관할 공관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단기방문(C-3)은 보수를 받는 취업 활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익 목적으로 직접 작업하는 설치·감독 업무는 무역경영(D-9)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검토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신청인의 국적과 관할 재외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공관의 서류 안내를 다른 나라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증면제와 K-ETA는 단기방문(C-3)과 별도 분류입니다. 적용 여부는 국적과 입국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로 확인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