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경로를 비교하면
| 단기방문(C-3) | 친지 방문을 포함해 관광·통과·요양·행사/회의·일반연수 등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자격입니다. |
|---|---|
| 동반(F-3)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해당자 가운데 법정 제외를 뺀 주체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주체류자격별 법정 제외는 개별로 확인합니다. |
| 방문동거(F-1)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여러 목적을 포괄하는 장기체류자격입니다. |
|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
자주 헷갈리는 점
- 단기방문(C-3)이 곧 가족 초청은 아닙니다
- 단기방문(C-3)의 법정 활동범위에는 친지 방문 외에도 관광·통과·요양·행사·회의·일반연수 등 비영리 목적이 함께 있습니다. 가족·친지 방문은 그중 한 목적일 뿐이라, 모든 단기방문을 가족초청 비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 단기방문에서 장기 체류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 단기방문(C-3)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동반(F-3)이나 방문동거(F-1), 결혼이민(F-6)으로 이어진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하면 해당 체류자격의 법정 대상과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 가족동반과 방문동거는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 동반(F-3)의 대상은 법정 주체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로 좁습니다. 방문동거(F-1)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더 넓은 목적을 포괄합니다.
- 초청 서류는 나라마다 같지 않습니다
- 가족방문 목적의 단기방문(C-3-1) 안내와 필요 자료는 신청인의 국적과 관할 재외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공관의 서류 목록을 모든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국내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그 가족의 체류자격, 초청하려는 목적과 기간을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실 것
- 국내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배우자·자녀·친족 등)
- 국내에 있는 가족의 현재 체류자격과 국적
- 초청 또는 동반하려는 목적과 예상 기간
- 혼인 관계라면 혼인의 성립 시점과 형태
추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혼인 또는 출생증명서 등 관계 입증서류
- 초청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기방문(C-3)은 친지 방문을 포함해 관광·통과·요양·행사·회의·일반연수 등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자격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 장기로 머물려면 동반(F-3), 방문동거(F-1), 결혼이민(F-6) 등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법정 대상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반(F-3)은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해당자 가운데 법정 제외를 뺀 주체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방문동거(F-1)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더 넓은 목적을 포괄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결혼이민(F-6)의 법정 대상입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의 배우자라면 그 사람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동반(F-3)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방문 목적의 단기방문(C-3-1) 안내와 필요 자료는 신청인의 국적과 관할 재외공관에 따라 다릅니다.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를 냈다고 해서 발급이나 입국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사증 심사는 체류자격 해당성과 입국목적 소명 등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