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비자 가이드 · 결혼 및 가족 초청

해외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려면 단기방문(C-3)·동반(F-3)·방문동거(F-1) 중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해외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부르려는 상황은 비슷해 보여도 법정 체류자격은 다릅니다. 단기방문(C-3), 동반(F-3), 방문동거(F-1)의 대상과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단기방문(C-3) · 동반(F-3) · 방문동거(F-1)
심사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K-Biz Visa 취급
단기방문(C-3)·동반(F-3)·결혼이민(F-6) 상담, 방문동거(F-1) 제외

세 경로를 비교하면

세 경로를 비교하면
단기방문(C-3)친지 방문을 포함해 관광·통과·요양·행사/회의·일반연수 등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자격입니다.
동반(F-3)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해당자 가운데 법정 제외를 뺀 주체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주체류자격별 법정 제외는 개별로 확인합니다.
방문동거(F-1)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여러 목적을 포괄하는 장기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단기방문(C-3)이 곧 가족 초청은 아닙니다
단기방문(C-3)의 법정 활동범위에는 친지 방문 외에도 관광·통과·요양·행사·회의·일반연수 등 비영리 목적이 함께 있습니다. 가족·친지 방문은 그중 한 목적일 뿐이라, 모든 단기방문을 가족초청 비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단기방문에서 장기 체류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기방문(C-3)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동반(F-3)이나 방문동거(F-1), 결혼이민(F-6)으로 이어진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하면 해당 체류자격의 법정 대상과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가족동반과 방문동거는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동반(F-3)의 대상은 법정 주체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로 좁습니다. 방문동거(F-1)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더 넓은 목적을 포괄합니다.
초청 서류는 나라마다 같지 않습니다
가족방문 목적의 단기방문(C-3-1) 안내와 필요 자료는 신청인의 국적과 관할 재외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공관의 서류 목록을 모든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국내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그 가족의 체류자격, 초청하려는 목적과 기간을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실 것

  • 국내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배우자·자녀·친족 등)
  • 국내에 있는 가족의 현재 체류자격과 국적
  • 초청 또는 동반하려는 목적과 예상 기간
  • 혼인 관계라면 혼인의 성립 시점과 형태

추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혼인 또는 출생증명서 등 관계 입증서류
  • 초청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기방문(C-3)은 친지 방문을 포함해 관광·통과·요양·행사·회의·일반연수 등 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자격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 장기로 머물려면 동반(F-3), 방문동거(F-1), 결혼이민(F-6) 등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법정 대상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담 신청하기국내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와 목적을 알려주시면 단기방문(C-3)·동반(F-3)·결혼이민(F-6) 중 맞는 경로와 준비할 서류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