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주재(D-7) |
|---|---|
| 활동 범위 | 해외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파견 근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세운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 근무자가 국내 본사·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경우 포함 |
| 근무 이력 | 원칙적으로 파견 전 1년 이상 근무.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미적용 |
| 제외 | 기업투자(D-8) 체류자격 해당자 |
| 세부 유형 | 외국기업 D-7-1 · 내국기업 D-7-2 · FTA전근 D-7-91 · FTA계약 D-7-92 |
| 핵심 구분 | 해외 조직과 국내 조직 사이의 주재·전근 관계인지 |
| 신청 관할 | 신청인 거주지 또는 국내 조직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세부 유형
| 코드 | 명칭 | 구분 기준 |
|---|---|---|
| D-7-1 | 외국기업 | 해외 기업에서 국내 조직으로 파견 |
| D-7-2 | 내국기업 | 국내 기업의 해외 조직에서 전근 |
| D-7-91 | FTA전근 | 협정에 따른 전근 |
| D-7-92 | FTA계약 | 협정에 따른 계약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하는 파견 관계와 자료가 달라집니다. 세부 요건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로 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투자인지 파견인지
- 투자와 경영 참여가 목적이면 기업투자(D-8), 해외 조직에서 국내 조직으로 옮겨 근무하는 관계면 주재(D-7)를 먼저 봅니다. 같은 회사를 두고 두 자격을 함께 쓰지 않습니다.
- 지점 설치와 체류자격
-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D-7 경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파견 관계와 국내에서 맡을 직무를 함께 봅니다.
- 세부 유형 먼저
- 외국기업 파견인지, 국내기업의 해외 조직에서 오는 전근인지, 협정에 따른 전근·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유형부터 나눕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해외 조직과 국내 조직의 관계, 맡을 직무를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목록으로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해외 조직과 국내 조직의 관계
- 국내에서 맡을 직무와 기간
- 해외에서의 근무 이력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파견 발령 서류
- 해외·국내 조직의 법인 서류
- 경력증명서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7은 해외 조직에서 국내 조직으로 옮겨 근무하는 주재·전근 경로이고, D-8은 투자와 경영 참여 경로입니다. 사업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보고 나눕니다.
외국기업(D-7-1), 내국기업(D-7-2), FTA전근(D-7-91), FTA계약(D-7-92)이 비자포털에 표시됩니다.
원칙은 파견 전 1년 이상 근무입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국내 본사·본점으로 오는 전근에는 본사 투자금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점 설치와 체류자격 심사는 별개입니다. 파견 관계와 국내에서 맡을 직무를 함께 봅니다.
제출 자료는 유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관계와 직무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