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문인력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특정활동(E-7)의 준전문인력 세부구분 |
|---|---|
| 직종 확인 | 법무부 고시는 E-7 사전관리 대상 직종에 주방장 및 조리사(441)를 열거합니다. 해당 직종의 세부 구분은 신청 시점 지정직종으로 확인합니다. |
| 2026년 임금요건 | 연 2,589만원 이상 (2026-02-01 ~ 2026-12-31 적용). 직종별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름 |
| 확인하는 기준 | 직종별 지정기준, 회사 기준, 개인 자격을 신청 시점 공식 안내로 확인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자주 헷갈리는 점
- 요리사와 공식 명칭
- 공식 구분은 준전문인력(E-7-2)입니다. 법무부 고시는 주방장 및 조리사(441)를 E-7 사전관리 대상 직종으로 열거하지만, 이 고시만으로 E-7-2와의 대응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담당 업무와 개인 자격
- 담당 업무의 내용과 회사, 본인의 학력·경력을 함께 봅니다. 직종별 지정기준, 회사 기준, 개인 자격은 신청 시점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 임금요건과 심사
- 공고된 임금요건을 맞췄다는 사실과 체류자격 심사 결과는 다릅니다. 직종 지정, 회사 기준, 개인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적용기간
- 임금요건 수치는 2026년 공고 기준이며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공고를 다시 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서류 대신 회사와 직무,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목록으로 드립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회사와 담당할 직무의 내용
- 고용계약의 형태와 기간
- 본인의 학력과 경력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계획
추후 제출 서류
- 고용계약서 원본
- 학위증과 경력증명서
- 회사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리사라는 이유만으로 E-7-2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방장 및 조리사(441)는 법무부 고시의 E-7 사전관리 대상 직종입니다. E-7-2 해당 여부는 신청 시점의 지정직종과 개인·고용기관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공식 구분은 특정활동(E-7)의 준전문인력(E-7-2)입니다. 요리사를 E-7-2의 공식 명칭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무부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연 2,589만원 이상이며 적용기간은 2026-02-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직종별로 다른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기준은 신청 시점 공고로 확인합니다.
임금요건은 공고가 정한 기준의 하나입니다. 직종 지정 여부, 회사 기준, 개인 자격을 함께 봅니다.
고용계약, 학력·경력, 회사 자료가 확인 범주로 제시됩니다. 직종과 사안에 따라 달라져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