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 교수(E-1)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하는 전문 분야 교육·연구·지도 |
|---|---|
| 회화지도(E-2) |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등에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
| 연구(E-3) |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개발. 교수(E-1)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
| 전문직업(E-5) | 한국 법률상 자격이 인정된 외국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 등 국가공인 자격자가 하는 법률·회계·의료 등 전문업무. 교수(E-1) 해당자는 제외됩니다 |
| 전문인력(E-7-1) |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 |
자주 헷갈리는 점
- 전문직이라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같은 국가공인 자격자도 전문직업(E-5)이 되려면 한국 법률상 자격이 인정돼야 합니다. 자격 인정 대상이 아니거나 국내 기관과 계약을 맺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을 하는 구조라면 전문인력(E-7-1)을 함께 봅니다.
- 교육기관 소속이라고 모두 교수(E-1)는 아니다
- 소속 기관이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인지, 담당 업무가 전문 분야 교육·연구·지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외국어 회화지도만 맡으면 회화지도(E-2)에서 따로 봅니다.
- 연구소 소속이라고 모두 연구(E-3)는 아니다
-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며, 시행령은 교수(E-1) 해당자를 연구(E-3)에서 제외합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소속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전문인력(E-7-1)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위나 경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다섯 체류자격 모두 학위·경력을 증빙 범주로 제시하지만, 자료를 갖췄다는 것과 심사 결과는 다릅니다. 소속 기관, 계약 형태, 담당 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서류 대신 채용하려는 회사와 직무, 후보자의 학력·경력을 알려주세요. 어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보로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채용하려는 회사와 담당할 직무의 내용
- 후보자가 소속하려는 기관의 종류
- 고용계약의 형태와 기간
-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현재 체류자격
추후 제출 서류
- 고용계약서 원본
- 학위증과 경력증명서
- 회사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수(E-1)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교육·연구·지도, 회화지도(E-2)는 외국어 회화지도, 연구(E-3)는 공공기관·민간단체 초청 연구소의 연구·개발, 전문직업(E-5)은 한국 법률상 자격이 인정된 국가공인 전문업무입니다. 전문인력(E-7-1)은 국내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입니다.
채용하려는 직무가 교수·회화지도·연구·전문직업의 활동 범위와 소속 기관 요건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맞지 않으면 계약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을 기준으로 전문인력(E-7-1)을 검토합니다.
K-Biz Visa는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전문직업(E-5)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채용하려는 인력이 전문인력(E-7-1)에 해당하는지는 상담합니다.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자연과학 전문지식이나 산업상 특수 분야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술지도(E-4)에서 따로 봅니다. K-Biz Visa는 기술지도(E-4) 상담도 진행합니다.
다섯 체류자격 모두 학위·경력을 증빙 범주로 제시하지만, 소속 기관의 종류와 계약 구조, 자격의 국내 인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를 갖췄다는 것과 심사 결과는 다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