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F-2-15 체류자격 · 결혼 및 가족 초청

성년 자녀 양육자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거주(F-2) 경로입니다.

심사 기관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구분 기준
자녀의 성년 여부
함께 보는 자격
결혼이민(F-6)

성년 자녀 양육자 비자 요약

성년 자녀 양육자 비자 요약
공식 명칭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2-15)
대상 구분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인접 제도미성년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요건·서류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
K-Biz Visa 취급F-6 결혼이민 상담에서 함께 안내

자주 헷갈리는 점

자녀의 나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성년이 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사증으로 운영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볼 경로가 달라집니다.
요건 안내
양육 기간, 체류 기간, 소득 등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으로 봅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거주와 영주
거주(F-2)는 체류자격이고 영주(F-5)는 별도의 자격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자녀의 나이와 현재 체류자격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자녀의 나이와 국적
  • 현재 양육 상황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 이력
  • 국내 생활 상황

추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양육 관련 자료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 양육은 결혼이민 계열의 F-6-2로, 성년이 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F-2-15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담 신청하기자녀의 나이와 현재 체류자격을 알려주시면 어느 경로로 볼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