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 양육자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2-15) |
|---|---|
| 대상 구분 |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
| 인접 제도 | 미성년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
| 요건·서류 |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 |
| K-Biz Visa 취급 | F-6 결혼이민 상담에서 함께 안내 |
자주 헷갈리는 점
- 자녀의 나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성년이 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사증으로 운영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볼 경로가 달라집니다.
- 요건 안내
- 양육 기간, 체류 기간, 소득 등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으로 봅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거주와 영주
- 거주(F-2)는 체류자격이고 영주(F-5)는 별도의 자격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자녀의 나이와 현재 체류자격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자녀의 나이와 국적
- 현재 양육 상황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 이력
- 국내 생활 상황
추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양육 관련 자료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 양육은 결혼이민 계열의 F-6-2로, 성년이 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F-2-15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세부 요건과 서류는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안내는 상담에서 드립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해당 사증 구분이 달라집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자녀 상황을 함께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