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단절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혼인단절(F-6-3) |
|---|---|
| 법정 대상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 전제 사실 |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 혼인 상태에서의 국내 체류 |
| 인정 주체 | 법무부장관 |
| 심사 성격 | 사유와 책임에 관한 개별 심사 |
| K-Biz Visa 취급 | F-6 결혼이민 상담에서 함께 안내 |
자주 헷갈리는 점
- 이혼과의 관계
- 재판상 이혼 여부만으로 대상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괄하는 법정 대상입니다.
- 사유의 범위
- 법정 사유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책임 판단은 개별 심사 영역입니다.
- 결혼이민 안의 위치
- 결혼이민(F-6)은 국민의 배우자,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자, 혼인단절의 세 대상으로 나뉩니다. 각 대상의 법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혼인 관계와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서류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받습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혼인의 성립 시점
- 현재 체류자격과 남은 기간
- 국내 체류 이력
- 가족 관계
추후 제출 서류
- 혼인 관련 증명서
- 가족관계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 그 밖에 상담에서 안내하는 자료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합니다.
제출 자료는 사실관계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검토 범위를 정한 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남은 기간은 그 자격의 절차로 따로 봅니다. 지금의 체류 상태와 신청 시점의 공식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 안내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