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F-6-3 체류자격 · 결혼 및 가족 초청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심사 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법정 위치
결혼이민(F-6) 다목
함께 보는 것
혼인 · 체류 사실

혼인단절 비자 요약

혼인단절 비자 요약
공식 명칭혼인단절(F-6-3)
법정 대상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전제 사실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 혼인 상태에서의 국내 체류
인정 주체법무부장관
심사 성격사유와 책임에 관한 개별 심사
K-Biz Visa 취급F-6 결혼이민 상담에서 함께 안내

자주 헷갈리는 점

이혼과의 관계
재판상 이혼 여부만으로 대상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괄하는 법정 대상입니다.
사유의 범위
법정 사유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책임 판단은 개별 심사 영역입니다.
결혼이민 안의 위치
결혼이민(F-6)은 국민의 배우자,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자, 혼인단절의 세 대상으로 나뉩니다. 각 대상의 법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혼인 관계와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서류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받습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혼인의 성립 시점
  • 현재 체류자격과 남은 기간
  • 국내 체류 이력
  • 가족 관계

추후 제출 서류

  • 혼인 관련 증명서
  • 가족관계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 그 밖에 상담에서 안내하는 자료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담 신청하기현재 체류 상태와 혼인 관계를 알려주시면 공식 자료와 함께 살펴볼 경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