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F-6-2 체류자격 · 결혼 및 가족 초청

자녀양육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심사 기관
법무부 · 재외공관
법정 위치
결혼이민(F-6) 나목
함께 보는 것
혼인 · 출생 · 양육 사실

자녀양육 비자 요약

자녀양육 비자 요약
공식 명칭자녀양육(F-6-2)
법정 대상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혼인관계 범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심사 성격혼인 · 출생 · 양육 사실에 따른 개별 심사
K-Biz Visa 취급F-6 결혼이민 상담에서 함께 안내

자주 헷갈리는 점

자녀의 존재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법정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개별 심사 영역입니다.
결혼동거와의 구분
국민의 배우자로서 함께 사는 경로는 결혼동거(F-6-1)입니다. 자녀양육(F-6-2)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법정 대상입니다.
자녀의 나이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양육자에 관해서는 성년 자녀 양육자(F-2-15) 사증이 따로 운영됩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에 따라 살펴볼 경로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혼인과 자녀 관계,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서류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받습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혼인의 성립 시점과 형태
  • 자녀의 출생 관계와 나이
  • 현재의 양육 상황
  • 현재 체류자격과 남은 기간

추후 제출 서류

  • 혼인 관련 증명서
  • 가족관계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 그 밖에 상담에서 안내하는 자료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법정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는 혼인과 출생, 양육 사실에 따라 개별 심사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담 신청하기혼인과 자녀 관계, 현재 체류 상태를 알려주시면 공식 자료와 함께 살펴볼 경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