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자녀양육(F-6-2) |
|---|---|
| 법정 대상 |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혼인관계 범위 |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 심사 성격 | 혼인 · 출생 · 양육 사실에 따른 개별 심사 |
| K-Biz Visa 취급 | F-6 결혼이민 상담에서 함께 안내 |
자주 헷갈리는 점
- 자녀의 존재
-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법정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개별 심사 영역입니다.
- 결혼동거와의 구분
- 국민의 배우자로서 함께 사는 경로는 결혼동거(F-6-1)입니다. 자녀양육(F-6-2)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법정 대상입니다.
- 자녀의 나이
-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양육자에 관해서는 성년 자녀 양육자(F-2-15) 사증이 따로 운영됩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에 따라 살펴볼 경로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혼인과 자녀 관계, 현재 체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서류는 검토 범위를 정한 뒤 받습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혼인의 성립 시점과 형태
- 자녀의 출생 관계와 나이
- 현재의 양육 상황
- 현재 체류자격과 남은 기간
추후 제출 서류
- 혼인 관련 증명서
- 가족관계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 그 밖에 상담에서 안내하는 자료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법정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는 혼인과 출생, 양육 사실에 따라 개별 심사합니다.
결혼동거는 국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이고, 자녀양육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기준으로 하는 경로입니다. 법정 요건이 서로 달라 현재 사실관계를 개별로 살펴봅니다.
성년 자녀 양육자(F-2-15) 사증이 따로 운영됩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와 체류 상태, 신청 시점의 공식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 경로를 정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재외공관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