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비자 가이드 · 장기체류 및 영주

재외동포(F-4)로 지내다가 영주(F-5)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재외동포(F-4)는 그 자체로 영주 자격이 아닙니다. 영주(F-5)는 여러 법정 경로로 나뉘고, 그중 재외동포 영주(F-5-6)는 F-4 체류 이력을 전제로 한 경로입니다.

관계
F-4 이력은 F-5-6 경로의 전제 조건
핵심 확인
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공통 심사
품행 · 생계유지능력 · 기본소양

F-4와 F-5(F-5-6) 한눈에 비교

F-4와 F-5(F-5-6) 한눈에 비교
F-4재외동포(F-4)는 체류자격입니다. 영주나 국적과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F-5영주(F-5)는 단일 요건이 아니라 여러 법정 경로로 나뉩니다.
F-5-6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계속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주 경로입니다.
공통 심사F-5의 어느 경로든 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함께 봅니다.
K-Biz Visa 취급F-4 신청은 취급하지 않고, F-5-6을 포함한 F-5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F-4만으로 F-5가 되지 않습니다
F-4 체류 이력을 전제로 한 영주 경로가 법령에 있지만, F-4 보유 자체만으로 F-5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F-5-6은 F-5의 한 경로입니다
F-5-6은 F-5 전체가 아니라 재외동포(F-4) 이력을 전제로 한 경로 하나입니다. 다른 F-5 경로와 요건이 다릅니다.
계속 체류의 의미
F-5-6 경로는 계속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출국과 재입국이 있었다면 출입국 이력을 함께 봅니다.
영주와 국적은 다릅니다
영주(F-5)는 체류자격이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재외동포(F-4) 취득 시점과 국내 체류 이력을 알려주세요. F-5-6에 해당하는지, 다른 F-5 경로를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재외동포(F-4) 취득 시점과 현재 체류 상황
  • 국내 체류 이력과 출입국 기록
  • 국내 생활 근거지와 가족 상황
  • 직업과 소득 상황

추후 제출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국내 거주 관련 자료
  • 소득·재직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F-4 체류 이력을 전제로 한 영주 경로가 법령에 있지만, F-4 보유 자체만으로 F-5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같은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담 신청하기재외동포(F-4) 취득 시점과 국내 체류 이력을 알려주시면 F-5-6을 포함해 어느 영주 경로로 볼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