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주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일반영주(F-5-1) |
|---|---|
| 법정 경로 |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성년 |
| 핵심 요소 | 체류자격의 종류와 계속 체류 이력 |
| 공통 심사 범주 | 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 |
| 국적과의 관계 | 영주 자격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 |
| K-Biz Visa 취급 | F-5 영주 상담에서 함께 안내 |
자주 헷갈리는 점
- 기간과 자격
- 체류 기간만으로 경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체류자격으로 얼마나 계속 체류했는지와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 다른 영주 경로
- 영주는 여러 법정 경로로 나뉩니다. 결혼이민, 고액투자, 재외동포, 학위·자격증 경로는 각각 다른 요건을 둡니다.
- 영주와 국적
- 영주(F-5)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이며 같은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지금까지의 체류자격과 체류 이력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현재 체류자격과 취득 시점
- 지금까지의 체류 이력과 출국 기간
- 직업과 소득 상황
- 한국어 학습 이력
추후 제출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소득·재직 관련 서류
- 기본소양 관련 자료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 기간은 법정 경로의 한 요소입니다. 어느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했는지와 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등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이 법정 경로에 들어갑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결혼이민, 고액투자, 재외동포, 학위·자격증 경로는 각각 별도의 법정 요건을 둡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부터 정합니다.
아닙니다. 영주(F-5)는 체류자격이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