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자격증 영주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
|---|---|
| 법정 경로 | 지정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과 국내 체류·고용·임금 조건을 함께 보는 경로 |
| 핵심 요소 | 학위·자격 분야와 국내 고용 상황 |
| 기준 근거 | 지정 분야와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 |
| 공통 심사 범주 | 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 |
| K-Biz Visa 취급 | F-5 영주 상담에서 함께 안내 |
자주 헷갈리는 점
- 학위와 영주
- 학위나 자격증만으로 경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내 체류와 고용, 임금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코드와 조항
- 실무에서 쓰는 코드 번호와 법령의 조항 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근거 조항은 사안별로 봅니다.
- 분야 지정
- 학위와 기술자격증은 지정된 분야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분야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학위·자격증 분야와 국내 고용 상황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의 분야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 이력
- 현재 근무처와 직무
- 소득 상황
추후 제출 서류
- 학위·자격증 관련 서류
- 재직·소득 관련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위나 자격증은 경로의 한 요소입니다. 국내 체류와 고용, 임금 조건을 함께 봅니다.
지정 분야를 전제로 한 경로입니다. 해당 분야와 세부 조건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임금 관련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으로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