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식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 누적 비자 발급건수 2,500건

F-5-6 체류자격 · 장기체류 및 영주

재외동포 영주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계속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주 경로입니다.

심사 기관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관서
선행 자격
재외동포(F-4)
공통 심사
품행 · 생계유지능력 · 기본소양

재외동포 영주 비자 요약

재외동포 영주 비자 요약
공식 명칭재외동포 영주(F-5-6)
법정 경로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계속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핵심 요소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공통 심사 범주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
국적과의 관계영주 자격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
K-Biz Visa 취급F-5 영주 상담에서 함께 안내

자주 헷갈리는 점

F-4와 영주
F-4 보유만으로 영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계속 체류
법정 경로는 계속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출국과 재입국이 있었다면 출입국 이력을 함께 봅니다.
영주와 국적
영주(F-5)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재외동포 자격 취득 시점과 국내 체류 이력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재외동포(F-4) 취득 시점
  • 국내 체류 이력과 출입국 기록
  • 국내 생활 근거지와 가족 상황
  • 직업과 소득 상황

추후 제출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국내 거주 관련 자료
  • 소득·재직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 체류 이력은 이 경로의 전제입니다. 계속 체류와 계속 거주 필요성,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담 신청하기재외동포 자격 취득 시점과 국내 체류 이력을 알려주시면 어느 영주 경로로 볼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