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영주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재외동포 영주(F-5-6) |
|---|---|
| 법정 경로 |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계속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 핵심 요소 | 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
| 공통 심사 범주 | 품행,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 |
| 국적과의 관계 | 영주 자격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 |
| K-Biz Visa 취급 | F-5 영주 상담에서 함께 안내 |
자주 헷갈리는 점
- F-4와 영주
- F-4 보유만으로 영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체류 이력과 계속 거주 필요성,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 계속 체류
- 법정 경로는 계속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출국과 재입국이 있었다면 출입국 이력을 함께 봅니다.
- 영주와 국적
- 영주(F-5)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재외동포 자격 취득 시점과 국내 체류 이력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재외동포(F-4) 취득 시점
- 국내 체류 이력과 출입국 기록
- 국내 생활 근거지와 가족 상황
- 직업과 소득 상황
추후 제출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국내 거주 관련 자료
- 소득·재직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 체류 이력은 이 경로의 전제입니다. 계속 체류와 계속 거주 필요성, 공통 심사 범주를 함께 봅니다.
법정 경로는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을 둡니다. 계속 체류 여부는 출입국 이력과 함께 봅니다.
다릅니다. 영주(F-5)는 체류자격이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