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비자 요약
| 공식 명칭 | 장기체류(F-2-99) |
|---|---|
| 법정 근거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핵심 요소 | 계속 체류 이력과 국내 생활 근거지 |
| 대상 자격 | 개별 체류 이력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 |
| 영주와의 구분 | 거주(F-2)와 영주(F-5)는 별개의 체류자격 |
| K-Biz Visa가 맡는 일 | 상담·서류 작성·출입국 접수 |
자주 헷갈리는 점
- 기간과 인정
- 체류 기간만으로 경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체류 이력과 국내 생활 근거지를 함께 봅니다.
- 거주와 영주
- 거주(F-2)는 체류자격이고 영주(F-5)는 별도의 자격입니다. 두 단계를 나눠 봅니다.
- 대상 자격
- 어떤 체류 이력이 해당하는지는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으로 봅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
첫 문의에는 지금까지의 체류자격과 국내 생활 상황을 알려주세요. 어느 경로로 볼지 먼저 정합니다.
먼저 알려주실 것
- 지금까지의 체류자격과 기간
- 출입국 이력
- 국내 생활 근거지
- 직업과 가족 상황
추후 제출 서류
- 체류 이력 증명 자료
- 국내 거주 관련 자료
- 소득·재직 관련 서류
- 여권과 신분증 사본
민감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범위만 받고, 보관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근거는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을 둡니다. 계속 체류 이력과 생활 근거지를 함께 봅니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거주(F-2)는 체류자격이고 영주(F-5)는 별도의 법정 경로와 심사를 거칩니다.
관련 기관 · 법령
이 페이지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기관의 안내와 법령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한민국 비자포털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